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흥신소 의뢰비용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9월 한00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박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전00씨는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전년 10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유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안00씨는 연예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